모르고 창업하면 세금폭탄! 개인사업자 세무회계 상식
모르고 창업하면 세금폭탄!
개인사업자 세무회계 상식


개인인데 사업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무회계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고,
아이템도 좋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천천히 해나갈지...
그 방식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장소를 잘 선택하자.
여기서 잘(?)이란 것이 어렵죠.
사업한다고
꼭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 주소로도 사업자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개인 사업하려고
한 달에 월세 한 50만 원 들어가는
사무실을 구했다고요.
말 들어보니
실내 인테리어 건축일 하는 분이래요.
월세 굳이 안내도 되거든요?

그냥 사업장 내려고 거기 빌렸다고 하십니다.
항상 바깥으로 일 나가는 고객이었어요.
왜 빌렸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본인 집 주소로 사업자 내면 됩니다.
그런 거 말고도
요즘 많이 하는 전자상거래
아니면 집에서도 요즘 임가공처럼
제조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제조업도 상황만 맞는다면
집에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해가면서
사업장 장소를 구하려고는 하지 말자.
내가 집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이 있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참 좋아요.
요즘 창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란 세액공제가 붙거든요?
그게 많게는 100%가 붙어요.

지금 만 34세 이하에 창업을 했으면
청년으로 보거든요.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했으면
5년간 소득세 면제.

만약 청년이 아니다.
아닌데도 수도권 밖에서 개업을 했다.
소득세 50% 공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공제인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거예요.

종합소득세 1년에 내가 한 3~400만 원 내는데
그것을 100% 면제.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거죠.
근데 수도권, 수도권 밖
이러니까 구체적인 감이 안 오시죠?

강원도 가야 하고 충청도 가야 하냐?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
청라 남동공단.
시흥에 있는 공단들.
서울 쪽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남양주 등등 이런 곳들은
수도권에서 다 빠졌어요.
생각보다 번창한 곳들이
수도권 예외지역으로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흔 살인데 인천 구월동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송도도 자리가 괜찮네?
그러면 송도에 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월동에서 개업을 하면
창업 행위로 인한 감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송도는
경제개발 자유 구역이란 이름으로
수도권에서 빼줍니다.
그럼 소득세 50% 감면을 5년간 받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요즘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자리를 하나 쓰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 할 수가 있어요.
장소를 선택할 때
송도에서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얻어서
한번 개업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청년이면
5년 동안 100% 심지어 지방세까지
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부가세는 냅니다.)

지역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감면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제발 감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하자.
업종을 넣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업종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는 업종을 넣어서 사업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업종을 잘 선택해야
나중에 창업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거예요.
업종이 두 개 들어가 있어야 해요.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몰랐어요.
처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 거니까
제조업만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으로 뭐 좀 팔 거니까
전자상거래 추가해 볼까?
창업이 아니에요. 업종 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 최초 창업 감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인터넷 전자상거래도
원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면
얘도 창업 감면이 되거든요.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부터
제조업이랑 전자상거래를 같이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앞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처음부터 업종을 잘 세팅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하면 이게 감면이 안 붙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어요.
내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반응도 좋고 해서
인터넷에 나중에 팔고 싶다.
그러면 이건 사업자를 차라리 새로 내세요.
제조업에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차라리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를 하나
새로 파시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창업 감면이 돼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두 번째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계좌 등록 안 하시면 가산세 붙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게
아내가 은행 가서 로뎀이라는
상호가 박힌 통장을 만들었다.
아 이거 사업용 계좌로 잘 써야지.
이거 사업용 계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름만 그렇게 파 준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계좌로
꼭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 등록 안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맞을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도 잘 등록해야 해요.
나중에 등록 안 했다가
비용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부가세 혜택 못 받지
소득세 때 비용처리 누락되지
이게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세팅 때
계좌 등록, 카드 등록 꼭 하자.
어디서?
홈택스에서.

또 우리는 사업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잘 수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라는 게
이제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이걸 받아야만 된다고
정해놓은 영수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일단 우리가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잘 등록했다고 볼게요.
사업용 카드 가져왔어요.
내가 사업용 카드로 뭘 샀다.
이건 끝
이건 어차피 국세청에 다 딸려 들어가요.
근데 카드를 쓸 수 없어요.
현금으로 줘야 돼요.
큰돈이다? 세금계산서로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캐비닛도 사고 책상도 사고
인테리어까지 했어요.
이런 건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수중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이랑 밥 먹었어요.
그러면 식당 가서는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 핸드폰 번호 찍으면 안됩니다.
내가 사업자인 걸 꼭 밝히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시면 그게 사업자 전용
현금 영수증으로 알아서 딸려 들어와요.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용 경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전화가 하루에 3~40통씩 오는데
이거 사업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자동이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통장으로 걸려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증빙 수취 못했죠.
그러면 비용 처리 안 되죠.
부가세 공제 못 받죠.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자 이거예요.
정수기 렌털도 그냥 계좌로 걸어놨어요.
정수기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안 끊어줘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그냥 카드로 걸어놔요.
카드로 자동 이체 걸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공제되고 비용처리가 되겠죠.

직원 급여는 대부분
20%~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비예요.
근데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시면
이거를 너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지금 제때 신고하는 것 놓치죠.
4대보험 공단에서 과태료도 빵빵 때려요.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가산세 빵빵 때려요.
그리고 신고 안 했죠?
나중에 비용 처리 안 돼요.
세금 엄청 나와요.
복합적인 이슈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간다 이건.
바로바로 신고하려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직원 딱 채용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쓰여있어요.

실무상으로 처음 발각이 된다면
처음에 30만 원 정도 때리거든요?
그다음에 4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막 이렇게 때려요.
그러다가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냥 500만 원 빡 때립니다.
그 근로계약서 웬만하면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최저시급 준수하세요.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2,010,580원
그냥 간단하게 20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미달돼서 주시면 최저시급 위반이에요.
아르바이트생들 고용노동부 바로 쫓아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급 준수하시고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 이상 알바 채용했다.
주휴수당도 주려고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최저시급 꼭 줘야 한다.
그리고 4대보험 신고.
세금 신고도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또,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과 일 많이 하시죠?
밖에서 사람 들이느니
와이프랑 같이 일하고
와이프 월급 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세청도 거기에 맞게 발전이 됐어요.
와이프 급여(?) 오케이,
신고하는 거(?)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용처리하고 안전하게 절세하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일한다면
그거에 대한 급여 신고도 꼭 잘 해보자.
세금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처음 세팅이에요.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일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월 단위로 이런 급여 직원 급여들
신고하셔야 돼요.
4대 보험 취득신고 그리고 급여 세금신고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1월 7월 이렇게 부가세 신고 두 번 하세요.
그리고 1년 치 장사가 다 끝나면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시게 될 거예요.
인건비가 나갔다. 매달 신고해야지.
그리고 내가 사업자 나왔는데
일반과세사업자다?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해야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다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이게 큰 세금 일정입니다.
이거 놓치고 6월에 연락 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신고하시면요. 무신고 가산세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20% 더 붙어요.
그래서 매달 1월 7월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
1,5,7 이렇게 외우고 계셔도 되겠죠?
그리고 사업 초기.
목돈 쓰세요.
자리 빼달라고 권리금 나가겠죠.
그리고 공사해야 되니까
시설 장치 투자비용.
비품 사셔야 되니까 비품 투자비용.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받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걸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돈 준 내역만 있으면 비용처리 다 가능하다.
제발 현금 뭉텅이로 주지 마세요.
계좌이체라도 꼭 해두세요.
송금된 내역만 있으면
그거 갖고 비용처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공사 업자가 현금 달라고 했다고
현금 뭉치로 돈 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 그만큼 손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장 가시면
그 내역도 잘 모아두시고요.
이게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문자 많이 오잖아요.
친구가 결혼한다네요?
캡처하고 따로 폴더에 저장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나중에
세무회계사무실이나 세금 신고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하나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나라에서 소상공인들이
적금 부으라고 나중에 연금처럼
타라고 붓는 건데
이자도 굉장히 좋고요.
연 단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 소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사업용 계좌 만들러 가면 하나씩 팔거든요.
이런 거 하나 드시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경 쓸게 많아요.
좋은 세무회계사무실 만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로뎀세무법인 YouTube